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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윤리경영

바른 길을 갑니다.

부정제보

고객 만족과 임직원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삼성증권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적인 기업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거래 업체 등의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비리 행위에 대한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유형안내

  • 01

    공금/고객예탁금 횡령
    직원 계좌로 송금 요구

  • 02

    비상장 거래 업체에 대한
    부당한 지분 참여

  • 03

    금품 접대 요구나 제공

  • 04

    상장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 주식 요구

  • 05

    회사 기밀 또는
    고객 정보 유출

  • 06

    협력 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 07

    성희롱 등의
    풍기문란 사항

  • 08

    회계 부정 관련 사항

  • 09

    이중 취업 사항

  • 10

    기타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사항

제보방법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익명제보도 가능합니다.
제보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

    02-2020-7960

  • 팩스

    02-2020-8082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전자빌딩) 감사 담당부서 (06620)

내부고발제도

더 나은 회사를 위해 임직원 스스로 노력합니다.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부정·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유형안내

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 법령상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2.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3. 직무분리, 명령휴가 등 주요 사고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이행하는 경우
4.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5.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6.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
7. 직장내 성희롱 및 폭언, 폭행 등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개인고충이 있는 경우
8.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제보방법 및 내부고발자 신변보호 제도

사내에 마련된 시스템을 통하여 내부고발이 가능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 내부고발자의 요청시 근무지 변경 등을 사규에 명시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