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약속 드립니다.
株主 전원으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주주총회의 종류
주주총회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로 나뉘며,
삼성증권은 매 사업 년도가 종료되는 12월末로부터 3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2014년도부터 12월 결산 적용)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주주총회의 주요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결의사항 | 특별결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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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이란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의제와 의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안권자
상법은 주주제안권의 행사 요건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 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 법에서는 최근사업년도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0.25%를 6개월 동안 보유한 주주도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사방법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주총일의 6주전까지 이사(대표이사) 에게 서면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한 의안의 요령을 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의 효과
주주제안권을 접수 받은 이사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며, 그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의결권 행사방법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1.직접참석에 의한 의결권 행사 2.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서면투표 및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 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